지인 귀 자르고 소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살인미수 중형 선고

입력 2019-10-28 17:49
.게티이미지뱅크

지인의 양쪽 귀를 자르고 전신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6일 새벽 3시10분쯤 지인 B씨(56)의 집에서 가위로 B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뒤 쇠 모터가 달린 안마봉과 소화기로 안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날 길이가 15㎝에 달하는 가위로 B씨의 몸을 10여 차례 찌르고 양쪽 귀를 잘라냈다. B씨가 무릎을 꿇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호소했지만 A씨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B씨가 피를 많이 흘려 기절하자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범행현장을 벗어났다. 이런 잔혹한 범행을 한 이유는 단지 B씨의 평소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의 한 길가에서 장애인 콜택시 기사 C씨(60)에게 시비를 걸면서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9월 4일 밤 9시45분쯤에는 대구 동구 한 공원에서 술자리에 합석한 D씨(59)로부터 욕설을 듣고 발로 걷어차이자 D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로 징역형 등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