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주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울산 수목원 조성사업에 일부 위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시민신문고위원회는 최근 울산지역 환경단체가 울산수목원 조성사업 관련해 제기한 시민감사청구결과 일부 위법 행위가 인정돼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울산 수목원은 지난 2015년 부터 총 사업비 2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304번지 대운산 일원에 20㏊ 규모로 내년 초에 개장 한다.
주요 시설은 산림교육문화센터 및 수목원 관리·연구시설, 교육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동백원, 억새원, 화목원, 암석원 등 22개 주제원이 조성된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울산시와 울주군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행위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회피했고 수목원내 시설물 다수를 개발 행위 면적에 누락시켜 면적을 축소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면적이 1만㎡를 넘을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울산수목원의 개발 면적은 9803㎡로 울주군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았다.
중앙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치게 되면 수목원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고의로 축소해 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회피하고 이후 면적을 늘리거나 추가했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감사 결과 신문고위는 울산시에 “수목원 조성사업 부지 20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과 이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전 승인기관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또 울주군에는 “대운천 일정 구간에 설치된 석축 제방 등에 대해 울산시가 추진중인 대운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보완 등의 조치를 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유역 관리사업 등 사방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신고(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감사결과 우리가 주장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인용됐다”면서 “다음 주 초 감사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먼저하고 울산시와 울주군에 시정을 요구하는 압박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255억원 들인 울산 수목원 위법 행위 적발 형사고발 조치 당할 판
입력 2019-10-28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