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연쇄살인’ 재판 받는다… 檢 “의붓아들·전 남편 사건 병합 기소”

입력 2019-10-24 15:09 수정 2019-10-24 15:16
국민일보

검찰이 다음 달 초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고유정은 ‘연쇄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24일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현재 강력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해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검사 2명을 팀원으로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며 “지난 16일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붓아들 살해사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쳐 11월 초에 전남편 살해사건과 병합 기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 상당경찰서와 청주지검은 약물 검사, 거짓말 탐지기, 통신, 디지털 포렌식,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씨의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의붓아들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깨어있었던 정황증거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다.

또 의붓아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을 통해서도 A군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만약 검찰이 밝힌 대로 11월 초 고씨가 기소된다면 전남편 살해사건과 병합돼 재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고씨 사건 선고 일정도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태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