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원칙하고 다른 결정이다. 재판부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구속영장 발부를 예상했는가”라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발부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발부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정 교수는 그동안 7차례 검찰에 출석해 아주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또 압수수색을 얼마나 (많이) 했냐”며 “증거는 대부분 확보하고 있을 거다. 도주 우려가 있는 건 절대 아닐 거라고 보고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불구속 수사 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가 정 교수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변호인 측 얘기도 충분히 들었어야 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 불구속으로 재판하게 하는 게 공정한 것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구속수사로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이 종식되지는 않으리라 예측했다. 그는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과잉수사 여부를) 판단하긴 이르다. 국민이 재판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될 경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설 최고위원은 “야당 입장은 구속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이 구속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기 힘들다”며 “조 전 장관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까지 유죄로 판정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 붙이면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 최고위원은 조국 사태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개혁을 하면 검찰 팔다리를 자르는 것이다. 그런 것을 좋다고 받아들일 집단은 없다”며 “당연히 저항할 것으로 생각했고 정부와 집권당으로서 이런 저항 정도는 물리쳐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로부터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11개 혐의를 받는 정 교수는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언론에 얼굴을 내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시간 50분 동안 심리를 진행한 후 24일 새벽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