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일 수출규제 대응은 내부거래 제제 안해”

입력 2019-10-22 15:02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경제는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다”면서 “긴급한 상황인 만큼 소재·부품·장비사업에서는 내부거래라고 제재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업 혁신과 관련해 기업의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이 인정될 때는 내부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 수출 규제는 긴급성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당한 내부거래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번째 대외 일정이었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공영운 사장, 한화 금춘수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를 구현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만드는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지는 포용국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안산 반월·시화공단의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를 언급하며 “부품업체 분들은 혁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신다”고 말했다. 혁신하더라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어느 정도일지 제대로 가늠할 수 없다 보니 혁신을 위한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는 게 중소업체들의 하소연이었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란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말한다”며 “그로 인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시장 전반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 차원의 혁신성장 지원이란 다른 게 아닌 공정한 시장경제와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그는 거듭 강조했다. 또 해외 기업을 상대로 한 법 집행 계획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요즘 공정위 사건을 보면 해외 기업 관련 사건이 많이 접수된다”며 “국내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을 상대로도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부당지원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내부 지원이 있는 경우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한 내부거래 문제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