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가축의 사체로 사료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가 직영하는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1434마리와 안락사한 2395마리를 계약 업체 2곳에 보내 랜더링(열처리) 처리했다.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랜더링 작업 후 남은 사체의 분말을 육지의 사료제조업체에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농축산부 확인 결과 해당 랜더링을 맡은 두 업체가 모두 단미사료 제조업체로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해줄 것”을 농림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가축의 사체를 사료 제조 제한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업체 중 1곳은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육가공공장에서 뼈를 바르고 남은 잔여분을 받아 육지 사료공장에 보낼 뿐 골분(사체 분말)을 사료업체에 판매하지는 않는다”고 부인했다.
제주도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