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오보로 2년6개월동안 결항하거나 회항한 비행기가 1752편으로 집계됐다. 승객 25만명이 잘못된 예보로 피해를 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기상 오보로 결항하거나 회항한 국내 8개 항공사 비행기가 총 1752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 기간 궂은 날씨가 예보돼 결항했으나 실제로는 운항이 가능했던 1388편과 비행이 가능한 날씨 예보에 따라 운항을 했다가 중도 회항한 364편을 합친 수치다.
결항한 1388편의 승객은 20만3143명, 회항한 364편의 승객은 5만5180명이다. 총 25만8323명이 잘못된 예보로 비행이 늦어지거나 취소된 셈이다.
집계된 8개 국내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다. 기상 오보에 따른 8개 항공사의 자체 추산 피해액 합계는 181억2000만원이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국내 민간기상업체의 항공기상 예보를 금지하고 있어 항공사들은 독점 사업자인 기상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강 의원은 “현재 항공사들은 기상청 산하 항공기상청으로부터 항공기상정보를 받는 만큼 기상 오보에 따른 결항·회항은 사실상 기상청의 부정확한 예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항공사는 기상청이 예보하지 못하거나 예보 수준이 떨어지는 국내 공항 윈드시어(돌풍), 오존 예보, 고도별 착빙(공기 중 얼음이 기체에 달라붙는 현상) 예보 등을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국외 민간기상업체, 특히 일본 업체에 연간 수억 원에 제공받고 있다.
강 의원은 “기상정보 정확도 향상과 전무하다시피 한 국내 항공 기상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민간기상업체의 항공기상 예보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