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변호인단 꾸린 정경심 교수, 오늘 첫 재판 불출석 전망

입력 2019-10-18 07:10 수정 2019-10-18 08:27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예정대로 18일 진행된다. 정 교수 변호인단과 검찰 양측 모두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열리는 첫 재판은 준비기일인 만큼 정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변경 없이 이미 지정된 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준비기일인 만큼 피의자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 요지와 정 교수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정식 재판에서의 심리계획을 세우는 자리다.

앞서 정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 8일 기록 열람과 복사가 안 된 점을 들며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기일변경에 대한 의견서 외에 재판부에 일체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지난 16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측에서 재판 연기를 신청한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당시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최소한의 혐의 내용만으로 기소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백지 기소’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위조된 표창장을 딸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등 기타 의혹의 주요 관련자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런 의혹들에 대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 이 재판과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재판에 대비해 초대형 변호인단을 꾸렸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함께 일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과 김종근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7명, 김칠준 등 법무법인 다산 소속 변호사 3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1시10분쯤 검찰에 출석해 여섯 번째 조사를 받은 뒤 11시간 만에 귀가했다. 정 교수는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한 채 귀가해 7차 소환이 예고된 상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