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교사가 수업 중에 여학생들의 신체를 찍으려다 적발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수업시간에 여고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교사 A씨(40)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1시쯤 대전의 한 고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킨 후 태블릿 PC로 여학생들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찍으려다 발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수업시간에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