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3개월 만에 속개된 재판에서는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한모(47)씨의 살인미수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한씨는 심신미약으로 판정된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지난 6월 13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2개를 휘둘러 어린이집을 나오는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중 한 명인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문을 잠가 큰 피해는 없었다.
한씨는 이날 법정에서 “내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것은 내가 정상 상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간 것”이라며 “나는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상인데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며 되묻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6일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조치돼 한달간 정신감정을 받았다. 한씨 변호인은 “한씨의 정심감정 결과가 심신미약으로 나왔다”며 “하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한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아니나 책임 관계에 있어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공판기일을 잡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9일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12월 5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