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공정위 소관 하위법령, 기업 규제 늘었다

입력 2019-10-17 11:35 수정 2019-10-17 13:59

최근 6년간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위법령 중 기업 규제 법안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실(자유한국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최근 6년 동안 개정한 공정위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 완화보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년 동안 시행령 61건,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 219건 등 총 280건의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중 규제강화는 81건, 규제완화는 32건, 규제무관은 139건이었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완화 법령 비율보다 1.4배 많았으나 이후 2016년 2.3배, 2017년 2.4배를,2018년 5배로 증가했다. 다만 행정규칙의 경우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법령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다.

제재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은 23건이었고 제재를 완화한 법령개정은 0건이었다. 제재를 강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은 2014년 3건에서 2015년 1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10건이 개정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만 9건의 제재 강화 시행령이 개정됐다.

하위법령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실체적 규제’ 강화는 43.2%를 차지했다. 방문판매법을 위배해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다단계 판매원을 법에 따라 탈퇴시켜야 하는데 탈퇴시키지 않는 경우 등을 영업정지 처분 기준에 추가했다.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수준을 최대 50%에서 80%로 상향하기도 했다.

절차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55.6%였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