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감에 사로잡혀 잠자는 동거남의 머리를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61·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2014년 무렵부터 B씨(51·남)와 동거하던 A씨는 B씨가 다른 여성과는 자주 연락하면서 자신과는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져왔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잠든 B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그가 다른 여성에게 “함께 살자”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A씨는 잠자던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여러 양형 요소를 반영한 원심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