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초고위험 상품 판매 한시중단한다

입력 2019-10-16 15:28

우리은행이 파생결합증권(DLS) 같은 초고위험 상품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원금손실형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제한키로 했다. 고객이 상품에 투자하기 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투자 숙려제’ 도입도 검토한다.

우리은행은 독일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16일 ‘고객중심 자산관리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우리은행은 “(DLF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한 배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자산관리 영업체계와 영업문화 등 전반에 걸쳐 ‘핀셋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높이는 차원에서 ‘투자 숙려제도’, 금융 소비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고객 철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상품 가입 전후로 고객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투자 숙려제도는 가입 신청 접수를 마친 고객에게 신청 마감일까지 투자를 실제로 할 것인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다. 고객 철회제도는 가입하고 15영업일 이내에 손해를 보지 않고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고객에게 부여한다. 보험의 청약 철회와 비슷하다.

또 우리은행은 자산관리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초고위험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 원금손실형 투자상품의 경우 고객·운용사별 판매한도를 두기로 했다. 프라이빗뱅커(PB) 검증제도 새로 만든다.

이밖에 고객관리 전담조직인 ‘고객케어센터’를 신설하고,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유선 외에 ‘온라인 해피콜’도 만든다. 특히 노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판매 즉시 해피콜을 의무화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자산관리통합시스템도 구축해 위험 조기경보, 고객별 투자 이력조회, 수익률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 중심’ 영업문화로 확 바뀔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함께 힘을 쏟을 것”이라며 “고객 눈높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