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서 민간사업자 승소

입력 2019-10-16 11:52 수정 2019-10-16 12:02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시 제공

국내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가 경기도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이후 하루 이용객은 예상 수요의 50%도 채우지 못해 실시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MRG)를 받지 못하면서 적자에 허덕였다. 결국 컨소시엄인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는 2017년 5월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의정부경전철 출자사와 대주단을 비롯해 파산관재인 등은 투자금 일부인 2200억원을 돌려달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이에 의정부시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자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는 투자금 일부인 1153억원을 의정부시에 청구했다. 승소하면 나머지 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패소한 의정부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의정부시 측은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사업자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결정해 진행한 사업이 불리해지자 포기하고 주무관청에 책임을 물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며 “이번 재판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소송은 국내 민간투자사업 관계자들이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각자의 주무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