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이 미담조작 지시” 내부고발했다가 육군 대령, 무고죄 실형

입력 2019-10-16 10:53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육군 대령이 상급자에게 사망사고를 미담으로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진정을 냈으나 이 사실이 상급자에게 알려져 무고 혐의로 처벌받는 일이 일어났다. 해당 상급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직속 상관이 부대 내 병사 사망 사건을 미담으로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상관 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 대령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보통군사법원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령은 2011년 8월 소속 부대 병사가 한강 하구 수풀 제거작업을 하던 중 실족사하자 후임병을 구하려다 사망했다며 미화해 징계를 받았다.

6년 뒤 이 대령은 ‘사망 미화’가 상급자였던 김 중장의 지시였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신고자가 알려질 우려가 있으니 국방부로 사건을 넘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권익위는 국방부로 사건을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사건을 일주일 만에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대령의 신분이 노출됐고 김 중장은 이 대령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1심은 상관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무고 혐의는 인정해 이 대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이 대령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대령은 권익위에 공익 차원에서 낸 민원이 부당하게 처리돼 피해를 봤다며 권익위에 재차 진정서를 냈다. 그는 “단지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을 뿐인데 권익위가 진정인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함으로써 국방부 검찰로부터 기소됐고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신분 노출을 막고자 국방부가 아닌 권익위에 진정했고 국방부 이첩을 수차례 거절했음에도 임의로 이첩해 신분이 노출되면서 저와 가정이 고난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편 권익위는 “고충민원 제기 당시 이 대령이 담당 조사관에게 ‘군 통수권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빨리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춰 이 대령이 국방부 이첩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