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복어 취급 음식점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제주시는 최근 제주에서 무자격자가 만든 복어요리를 먹고 7명이 중독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복어 취급 음식점 10여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복어에는 껍질과 고기, 내장 등에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성분이 있어 중독되면 몸 전체가 경직되면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된다.
때문에 식품위생법은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 판매 영업장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복어 취급 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복어요리는 반드시 조리자격이 있는 자만 취급하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제주시 복어 음식점 일제 점검
입력 2019-10-14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