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부의장도 국회의장과 마찬가지로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이주영 방지법’으로, 부의장도 국회 운영에서 중립적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의장도 의장처럼 당선된 다음 날부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부의장도 의장이 이석할 시 대리해 공정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를 해야하지만, 부의장은 당적을 가지고 있어 공정한 의사진행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부의장은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요구하자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본회의 정회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날인 27일 문희상 의장을 찾아 “다시는 이 부의장이 사회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30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이 부의장이 유감 표명 후 사회를 보려고 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