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독도비행’ 문제 삼은 日에 韓국방부 “강력 항의”

입력 2019-10-01 18:03
대구 공군기지에서 1일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F-15K 전투기가 영공수호비행을 실시하기 위해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1일 “일본 측이 우리 무관을 초치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바이며,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선 F-15K 전투기 4대가 출격해 동해 독도, 서해 직도, 남해 마라도 영공에 대한 영공수호비행을 실시했다. 이후 일본이 한국 무관을 초치해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으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한국 국방부가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일측의 영유권 관련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초치된 주일본 한국 무관은 일본 측 독도 영유권 주장에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