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공군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국군의 날을 맞아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4대가 독도 인근 상공을 포함해 동·서·남해 상공을 비행한 것을 두고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1일 오전 진행된 제71회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대구 공군기지를 이륙한 ‘비상출격 편조’가 20여분 간 동해 독도 인근 상공과 서해 직도, 남해 제주도 인근 상공을 각각 비행하고 복귀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은 이날 오후 주일한국대사관 담당 무관과 공사를 각각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했다. 일본이 15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의 연장선인 셈이다.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한국 전투기 편대의 독도 주변 상공 비행에 대해 “(한국 측이) 현명한 대응을 했으면 한다”고 말해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4월 각의에 보고한 2019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이어 일본 방위성도 지난달 27일 내놓은 2019년판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15년째 방위백서를 통한 영유권 주장에 나섰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