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 10월말 마무리…“시행시기는 검토 중”

입력 2019-09-30 18:01 수정 2019-09-30 18:02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이 다음 달 하순 마무리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분양가 상한제의 작동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아마 10월 하순경에 관련 개정이 마무리될 듯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정부로서는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 시장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화를 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할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9·13 조치 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왔는데 7월부터 이상 조짐이 있었고 9월 들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해졌다”면서 “(특히) 강남 중심으로 재건축 중심으로 굉장히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면밀하게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도입 및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대전제는 아파트 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의 과열 분위기를 철저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지정 대상을 저희가 선정할 때 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 선별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