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포한 남자친구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브렌다 바라티니(28)는 2017년 11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주의 수도인 누에바 코르도바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던 중 고환 한 쪽을 포함한 남성 성기 90%를 자른 혐의로 붙잡혔다. 그는 가지치기용 대형 가위를 사용해 남성의 성기를 절단했다.
바라티니는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출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내 지인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불법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사건은 상해 혐의로 접수됐지만 살인 혐의로 변경됐다. 로라 바티스텔리 재판장은 “의도적으로 성기를 훼손하려 해 살인에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심원 역시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세르히오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며 “공포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관계를 맺던 중 바라티니가 내게 깜짝 선물을 보여주겠다면서 벨벳으로 내 눈을 가렸다”며 “이윽고 몸까지 묶으려고 해 행동에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구강성교를 해 움직이지 못했다. 그 순간 죽을 만큼의 고통이 밑에서 전해져 올라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구조 요청을 하려고 했지만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며 “이윽고 내 머리와 옷을 붙잡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나를 저주했다”고 덧붙였다. 사건 이후 세르히오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성기 복원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라티니의 변호인 아이반 시로니는 “아르헨티나 재판 역사상 성기를 자른 혐의가 살해 동기로 판결된 전례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바라티니는 “내가 한 행동을 후회한다. 그저 다치게 하고 싶었을 뿐 남자친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남자친구는) 나를 전리품 취급했다. 내 사생활을 침해했다. 내 모든 걸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