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없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반박…재심의 청구

입력 2019-09-30 14:00 수정 2019-09-30 21:47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구의역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노동현장에서의 차별 철폐라는 시대적 요구와 당위를 선도적으로 이행했고 그 과정에서 위법적인 친인척 채용비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감사원이 사장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용할 수 없는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부시장은 “특히 이번 감사 중 무기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문제를 지적한 네가지는 구체적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선 ‘민간위탁업체의 이사나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해 민간위탁사에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했다’고 지적한 15명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정규직화 되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이후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전환 계획을 통해 민간에 위탁한 안전업무직을 직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서 불공정한 경로 입직 사례로 지적한 15명은 그 이전에 민간위탁사에 입사한 직원이고 채용과정에서 민간위탁사 직원 6명은 탈락하는 등 정당한 채용절차를 통해 공사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강 부시장은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 자체가 불공정이 될 수는 없으며 명백한 법령 위반 등의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불공정 경로 입직의 또 하나의 사례로 지적된 46명은 1995~2006년 채용돼 기간제로 근무해온 직원들이어서 일반직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이후 무기 계약직, 일반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됐을 뿐 법 위반이 아니며 채용과정 자체도 적절했다는 것이다. 강 부시장은 “감사원이 무기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하면서 이를 불공정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무기 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했는데 감사원은 그 정책판단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사는 조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직원들의 응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반면, 감사원은 재적등본 조회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차이에 기인한다”며 “숫자는 늘어났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조직적인 친인척 채용비리, 고용세습, 부당한 채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주장에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 있다. 징계 처분자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한데 대해 서울시는 불합리한 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기계약직을 일괄 정규직화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비위정도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징계처분를 받은 무기계약직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잘못을 저질러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7급보의 7급 승진 기간동안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 안전업무 공백이 없도록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기간제를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력, 기술력, 철도면허 등 안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요구해 외부 응시자보다 안전업무에 근무한 퇴직자가 다수 채용된 것은 내부자를 우선 채용하기 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

강 부시장은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이 아닌 수용할 수 없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는 채용과 관련해서 만큼은 실무적인 실수 하나도 청년들에게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일체의 친인척 채용비리나 특혜채용 문제가 없도록 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는 입장을 통해 “감사원이 지적한 공정하지 못한 업무처리와 제도적 미비는 정확하게 보완하여 공정한 업무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전환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와 일부의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를 빌미삼아 정규직전환이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흔들리거나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