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삼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보호관찰 5년을 추가로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B씨(26)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새로운 자극을 위해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챙겨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가 재미를 느끼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악한 범행을 선택한 점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