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산모에게 실수로 낙태수술을 한 의사와 간호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7일 영양제 주사를 처방받기로 돼 있던 임신 6주의 베트남 여성 C씨에게 낙태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간호사 B씨는 계류유산(죽은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환자의 차트를 C씨의 것으로 착각, 환자 본인인지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수액 대신 수면마취제를 투여했다. 이후 의사 A씨 역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낙태수술을 집도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트가 바뀌어 환자를 헷갈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