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죽음의 진실 알아야겠다” 청원에… 靑 “권한 없다”

입력 2019-09-27 17:34 수정 2020-04-10 16:10

가수 김성재의 미스터리한 죽음을 다룬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인용을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7일 라이브방송을 통해 “이번 경우는 재판부에서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방송이 금지된 사례”라며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금지가처분 명령은 구속력·집행력·효력의 잠정성을 가지게 되는데 본 가처분 명령은 잠정적, 다시 말해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뜻”이라며 “다툼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와 유·무죄를 확정하는 데에 아무런 힘을 갖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방송사가 이번 인용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는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인용 결정에 이의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적지 않은 국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 김성재 사망 관련 방송의 제작을 책임진 방송사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7월 27일 김성재 죽음에 대한 의혹을 요약한 예고편을 공개했다. 본 방송은 일주일 뒤 방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성재가 사망할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가 같은 달 30일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 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방송을 하루 앞둔 지난달 2일 A씨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방송의 정확성·공정성이 떨어지고 ▲무죄 판결을 받은 A씨는 공적 인물이 아니며 ▲제작진이 밝혔던 기획의도(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와 달리 사실상 사건을 재조명한 내용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후 같은 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자는 “지금 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 게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24년간 나라는 발전했는데 사법부는 그대로다. 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1만3858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김성재는 가수 이현도와 함께 1993년 힙합 그룹 듀스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팀 해체 후 솔로 활동을 시작한 지 하루 만인 1995년 11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나이는 24살에 불과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