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조목조목 반박…“열심히 해 정규직된 것”

입력 2019-09-27 17:00 수정 2019-09-27 17:03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 KT 부정채용 의혹’이 제기된 지 8개월 만에 첫 재판을 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의 증언을 적극 반박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딸이 파견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 관련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 때 열심히 일해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함께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사건이 불거진 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있을 때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특혜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 전 기자들에게도 “7개월간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 청탁 등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바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궁여지책으로 기소한 건 정치적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입장문을 내고 서 전 사장의 증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의 진술은 근거가 미약하고 일관성이 결여돼 신뢰하기 어렵다”며 “진술이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재판에서 분명히 가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일식점에서 이 전 회장과 셋이 저녁식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저와 이 전 회장은 2011년 이전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또 “서 전 사장이 의원실 방문해 인사하고 나올 때 제가 ‘하얀 각 봉투’를 줬다고 했지만, 통상 각 봉투는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받아 사용한다”며 “하얀 각 봉투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