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폭발물이 있다며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아파트 등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A씨(27)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문경 모 아파트에 폭발물이 있다”며 119에 문자로 허위신고해 주민 수백명을 긴급 대피하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교회, 아파트 등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자신고를 분석해 A씨가 해외 서버를 통해 익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25일 오후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