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시점에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를 했다고 시인했다. 조 장관의 통화는 수사 개입이며 개별 사건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압수수색 중에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직무를 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탄핵 관련해) 공조하기로 했고, 실질적으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원내대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씀했다”며 “상식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헌정사에 매우 불행한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파면을 미루지 말고, 이 많은 헌정 농단의 사건을 마땅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