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규정 완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규정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교 알리미에 공시된 인천시 내 여자중학교와 일반 여자고등학교 46곳의 올해 학교 규정을 분석한 결과, 39곳은 학생 두발과 복장에 과도한 규제를 넣고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무작위로 조사한 인천 내 남녀공학 중·고교 20곳의 운영 규정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규제가 발견됐다.
부평구 모 여중은 ‘치마의 길이는 무릎의 반은 덮어야 하며 다트 선은 치마 주머니 아랫선에 맞춰야 한다’거나 ‘하복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민무늬 흰색·검정·회색 티는 착용할 수 있다’는 등 구체적인 복장 규제를 두고 있었다.
서구의 한 여중에서는 복장 규정에 ‘지나치게 원색적인 코트는 입지 않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외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인권위에서 학생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머리 파마나 염색 제한,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을 유지하는 학교도 있었다. 교육부에서도 사회 변화에 발맞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 내용을 제외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시 교육청과 정책 협의에서 인권 침해적인 학교생활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교육청 생활교육팀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도 이러한 시대 흐름을 공유하고 있지만, 학교장이 직권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게 아닌 만큼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가급적이면 학교 구성원들이 오랜 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교육청이 그 과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