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한도를 초과해 추가 세금을 내고 통관된 품목은 명품핸드백이 가장 많았다.
관세청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년간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간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352만6276건으로 금액은 42억5610만달러였다. 원·달러 환율 1180원 적용 시 우리 돈으로 5조222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건당 평균 142만원이었다.
여기에는 물품 구매와 함께 현금 인출도 포함됐으며, 현금인출은 전체 건수의 23%, 금액으로는 전체의 18% 정도를 차지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세관은 이를 입국 시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면세한도 초과 카드 사용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7만3957건(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40만9890건·12%), 영국(29만583건·8%), 싱가포르(23만4034건·7%), 중국(19만7951건·6%)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입국 시 검사를 통해 면세한도를 초과한 12만2168건을 적발했다.
이 중 11만9462건에 대해서는 모두 366억원의 추가 세금(과세통관)을 부과했다. 이밖에 유치(2326건), 검역인계(328건), 고발의뢰 및 통고 처분(52건) 등의 조치를 했다. 면세한도를 초과해 추가 세금을 내고 통관된 품목은 명품핸드백이 7만8976건(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잡화(1만4929건·12%), 명품시계(6607건·6%), 명품의류(5131건·4%) 순이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