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은 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넷째날 총회를 열고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보고 받은뒤 토론없이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7개항으로 구성된 수습안은 자리에 있던 총회대의원 1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수습안의 핵심은 명성교회가 일단 예장통합 총회의 재판국 결정을 수용하고, 노회는 명성교회에 오는 11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이다. 2021년 1월 이후에 김하나 목사가 다시 청빙될 경우는 2017년 11월 위임 예식을 이미 진행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했다. 명성교회가 일단 총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대신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다시 진행할 퇴로를 열어 놓았다.
이를 반영하듯 7개 항 가운데 첫 번째는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명성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예정이며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이후 진행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명성교회의 총회 재판국에 대한 사과도 명시했다. 명성교회의 올해와 내년 장로 총대의 노회 파송도 금지한다는 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명성교회에 맞서 청빙안을 거부해 고난을 당한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수원 목사는 올해 가을 정기노회때 노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이다. 단 명성교회에 대한 불이익은 금지됐다. 이밖에 명성교회 청빙과 관련한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더 이상의 법적 쟁송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포항=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