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비준안 등 일반안건 4건과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7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했다. 일반안건 가운데 ‘강제노동 협약 비준안’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비준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안’ 등 3건은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안이다.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하며,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통일부에서 설치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남북한이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관리·운영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조국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을 국무위원이 아닌 인사청문 대상자로 보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