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 장로)는 19일 “성남 서현지구 개발에 따른 교회 토지의 헐 값 보상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다. 이번 심판청구서는 분당중앙교회 비대위가 소속된 성남 서현지구 비대위 뿐만 아니라 전국연대에 소속된 12개 지구 명의로 제출했다.
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임채관 비대위원장(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법 상의 위헌적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분당중앙교회가 인류애 실천을 위해 사회에 선언한 ‘사회기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향후 보상이 현실화되는 경우, 교회재산의 주인인 모든 교인들이 공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분당중앙교회는 지난해 서현지구 개발이 지정되기 전인 2012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거쳐 서현동 소유 토지 6000여평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선언했다. 교회는 토지가 매각되면 연세대 세브란스의료원과 한동대 등에 매각대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