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취임 후 첫 당정협의, ‘피의사실 공표 공보준칙 개정’ 밀어붙일까

입력 2019-09-17 17:09 수정 2019-09-17 17:11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공보준칙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8일 조 장관과 법무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을 만나 사법개혁 법안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문제, 대국민 사법행정 서비스 개선방안 등도 협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공보준칙 개정안이 이날 협의에서 확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장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가 전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고, 당 지도부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 상황이다.

당정협의를 하루 앞두고 취임 인사차 국회에 예방을 온 조 장관에게 이해찬 당 대표는 “(사법개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중, 선후, 완급 조절을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공보준칙 개정안을 신중하게 추진해야한다는데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리에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 수석부의장,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 등이 동석했다.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인 금태섭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의 직접수사와 특수수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 범위와 처장 임명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다듬을지 논의할 계획이다.

같은 날 피의사실 공표 관련 정책토론회도 열린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실 주최,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의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망신주고, 제대로 된 항변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여론을 유리하게 몰아가 법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하는 것 등의 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