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라니티딘 계열 제산제에 대한 수거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지난 13일 ‘잔탁’ 등 일부 라니티딘 계열의 제산제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소량 검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취해진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에게도 민감한 사항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유통 중인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은 300종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 FDA 조사에서 검출된 발암 우려 물질은 지난해 발사르탄 계열의 혈압약에서도 나온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과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FDA는 검출된 NDMA가 소량인 점을 고려해 당장 회수나 복용 중단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재닛 우드코크 FDA 약물평가-연구센터 실장은 라니티딘 제산제에서 검출된 NDMA의 양이 일반 식품에도 들어있는 정도를 조금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제러미 칸 FDA 대변인은 향후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약업계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며 소량의 NDMA도 문제 유발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잔탁 생산업체인 사노피 제약회사는 처방이 불필요한 일반 잔탁은 지난 10여년 동안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FDA의 조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산제는 위산 과다증, 위궤양, 샘창자 궤양을 치료하는 약으로 위산의 과다 분비를 억제하거나 중화 또는 흡착시키며 위장의 점막에 생긴 궤양 면을 싸서 산의 자극을 완화한다. 라니티딘은 히스타민2(H2) 수용체 길항제 계열의 구세대 제산제로 가슴 쓰림, 위식도 역류질환 등의 치료에 쓰인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