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비판? 조국, “가족 수사팀, 법 지켜야 불이익 없어”

입력 2019-09-16 14:53 수정 2019-09-16 15:12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9.16 superdoo82@yna.co.kr/2019-09-16 12:51:53/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6일 정오쯤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이익은 없을 거라는 점을 거듭 밝히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한 뒤 청사로 출근했다.

조 장관 발언은 여권 인사를 수사한 검사들이 좌천된 최근 검찰 인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또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 정신’을 말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가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는 데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