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대학병원 간호학생 탈의실과 식당 등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사회복무요원 시절 근무했던 모 대학병원 간호학생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훔쳐 나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늦은 밤에 문이 닫힌 제주 도심의 한 카페에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엔 현금 5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10월 26일, 11월 1일에 제주시 B씨의 집에 두 차례 몰래 들어가 현금 5만원과 속옷 8장을 훔쳐 나왔다.
A씨는 야간에 휴업 중인 식당에 몰래 들어가 양주를 비롯한 술과 음료수를 몰래 마시다 결국 꼬리가 잡혔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해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간호학생 탈의실 등서 현금·속옷 훔친 20대 징역 1년
입력 2019-09-15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