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흉기와 협박 문구 등이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유모(36)씨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 측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유씨의 석방은 구속된 지 40여일 만이다.
유씨는 지난 6월 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흉기, 협박성 편지 등을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실은 지난달 3일 이 택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편지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의로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을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 사는 유씨는 지난 6월 23일 거주지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관악구 편의점까지 가서 김모씨 이름으로 택배를 붙였다. 당시 유씨는 모자,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상태였으며 편의점을 오가는 길에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타기도 했다.
유씨는 현재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