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들이 배달 앱 ‘요기요’를 상대로 개인사업자 위장 계약 대신 정식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달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등 10명은 9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요기요 플러스 성북 허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기요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 계약한 뒤 근태관리를 해왔다”며 “배달원과 즉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요기요가 라이더들을 계약서상에 개인사업자로 명시해 놓고 출퇴근과 휴무·식사시간 관리, 주말 근무 지시, 타 지역 파견근무 등을 지시하면서도 주휴수당·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요기요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회피하려고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 도급했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 자문 변호사인 곽예람 변호사도 노무에 대한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한 점, 라이더들을 상대로 철저한 근태관리를 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문이 몰리는 시간이 있어 출근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다”면서도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패널티를 준 적이 없다. 시간별 임금 지급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것 외에는 근태관리를 하는 시스템 자체가 전혀 없다”고 라이더유니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초창기엔 주문량이 많지 않아 라이더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착금 형태로 기본급을 지급했었다”며 “주문량이 많아지면서 원래 계약으로 돌아간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요기요 성북 허브는 지난 4월 기본급 지급 계약에서 개인사업자 계약으로 전환했다.
근로자 계약 전환에 대해서는 “시스템 전환을 하려면 다수의 라이더가 근로자 전환을 원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가) 열심히 하는 만큼 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라이더가 원하지 않고 있다”며 “자가 오토바이 사용이 아닐 경우 오토바이를 리스해 주고 있으며 보험료 역시 사측에서 부담하고 있다. 산재보험 역시 다 가입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