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한다는 허위기사를 작성한 극우 논객 지만원(78)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극우 논객 이상진(77)씨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한 인터넷 매체 논설위원으로 활동한 2015년 5∼12월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행위를 한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배우자는 간첩’이라는 내용의 기사 3건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무관하거나 신빙성 없는 자료만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윤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지씨 등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이 맞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