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막판…검찰, 조국 아내 전격 기소

입력 2019-09-07 02:27
검찰이 6일 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날 자정을 기해 산회를 선포하자마자 기소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킨 것은 6일 밤 10시 50분.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부인이 기소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로 막바지 씨름하고 있던 때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국회 청문회를 마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7일 0시 3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선 저로선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 본다”며 “형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는 것이고 헌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후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답을 내 놓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청문회 내내 싸웠던 여야는 검찰의 기소 문제를 놓고 극명하게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이곳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며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이것이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며 검찰을 정조준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검찰의 압수수색도 그렇고, 기소 시점도 너무 부적절하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정 교수의 기소가) 예상됐음에도 여기까지 온 것은 헌정사의 불행”이라며 “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민과 맞서 승리한 정권은 없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다”라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 정씨가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을 받고,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아내의 표창장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발언을 앞세워 조 후보자를 거칠게 몰아세웠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동양대 총장상 상단에는 일련번호가 있는데 (조 후보자 딸의 상에는) 어학교육원 제 몇 호라고 돼 있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표창장 상단의 일련변호가 기존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 기록하는 대장에도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 기간이 2010년 12월~2012년 9월로 기재돼있어 어머니 정 교수가 동양대에 부임하기 전이라는 시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표창장 원본은 못 봤지만) 사진으로 찍은 것을 봤다. (가짜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 같다”며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중고교생들을 위해 영어 관련 봉사활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련 번호가 다른 표창장이 더 있다는 제보 등을 토대로 동양대의 표창 및 상장 형식이 통일돼 있지 않았다며 조 후보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날 저녁 질의가 시작된 뒤 청문회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아내의 기소 가능성을 고리삼아 조 후보자를 압박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발급된 시점은 2012년 9월 7일. 공교롭게도 청문회 당일이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7년이 완료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검찰이 정 교수 기소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며 “가벼이 마음대로 움직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