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추파던진 남성, 딱 ‘한대’로 숨지게 한 40대 남성

입력 2019-09-06 17:07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내에게 추파를 던진 남성을 단 한 번의 가격으로 의식불명에 빠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번의 가격이었지만 상대방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 대해 지난 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전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5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추파를 던진 이모(53)씨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결국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사건 직후 인근의 강동성심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7월 22일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이씨는 결국 지난 2월 1일 오후 3시45분쯤 뇌출혈 및 패혈증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비록 정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단 1회 때린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경기를 일으키다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따라서 정씨가 당시 강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소한 시비 끝에 일어난 폭행으로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책이 매우 불량하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씨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씨 측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사망이라는 결과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했던 피해자에 비해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정씨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의 판정을 받았다.

먼저 폭행치사죄 유무죄 여부를 가려본 결과 배심원 7명 중 5명이 정씨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 유죄에 손을 들었으며 나머지 2명은 정씨의 예견 가능성을 부정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에 동의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