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원에 출석하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2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오후 1시50분쯤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지사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 내부로 들어왔다. 기다리고 있던 100여명의 지지자에게 미소 지으며 눈인사했다. 지지자들은 ‘청렴결백 이재명’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 무죄” 등을 연호했다.
취재진이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자 이 지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짧게 답했다. 추가 질문에는 미소로만 답한 뒤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