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선고공판 출석…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입력 2019-09-06 14:15 수정 2019-09-06 14:16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원에 출석하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2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오후 1시50분쯤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지사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 내부로 들어왔다. 기다리고 있던 100여명의 지지자에게 미소 지으며 눈인사했다. 지지자들은 ‘청렴결백 이재명’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 무죄” 등을 연호했다.

취재진이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자 이 지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짧게 답했다. 추가 질문에는 미소로만 답한 뒤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