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TV로 내리쳐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을 선고 받았다. 식물인간 상태로 9개월간 치료 중이던 여성이 항소심 재판 중 숨지면서 공소사실이 특수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시쯤 강원도 강릉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했다. 이는 B씨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졌고 B씨가 따지자 A씨는 격분해 B씨의 머리를 TV로 내리쳤다.
이 일로 B씨는 급성 뇌내출혈로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했고 이후 B씨는 영구적으로 뇌 기능이 손상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치료 중이던 B씨가 항소심 도중 9개월여 만에 끝내 사망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 죄명을 특수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영구적인 뇌 기능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서 치료 중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