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우산을 받쳐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3월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됐다. 이후 4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참여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은 ‘킹크랩 시연’ 여부다. 킹크랩은 포털사이트의 댓글 조작 감시 장비를 뚫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김 지사가 당시에 직접 보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5일 공판에서는 킹크랩 개발자 ‘둘리’ 우씨의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