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임명 수순 밟나…“文대통령, 법대로 진행”

입력 2019-08-30 21:2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춘추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회는 약속한 일정(9월 2~3일)대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3일에 개최하는 안도 어렵게 합의된 안이므로 이를 무산시키고 또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문회 일정 연기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강 수석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도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시한(다음달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재송부요청 때 문 대통령이 정한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강 수석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재송부요청→임명’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강 수석은 이날 “재송부요청 기간에는 3일이 포함될 것이다. 3일부터 언제까지 기한을 줄지는 3일 아침에 정할 것”이라고 말해, 더 시간을 미루지 않고 3일에 곧바로 재송부기한을 국회에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청와대가 지금과 같이 속전속결로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면 재송부요청 기한도 마찬가지로 짧게 설정해 조 후보자를 머지않은 시기에 임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 수석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다. 청문절차를 보고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조 후보자의 의혹을 두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어 속전속결로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커지고 있어 청와대로서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여론을 고려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둘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비판 여론을 조금이라도 잠재우려면 여권에서 검토됐던 ‘국민청문회’를 비롯해 의혹 해소의 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청문회가 진행된다면 임명 수순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