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춘추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회는 약속한 일정(9월 2~3일)대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3일에 개최하는 안도 어렵게 합의된 안이므로 이를 무산시키고 또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문회 일정 연기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강 수석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도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시한(다음달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재송부요청 때 문 대통령이 정한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결국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강 수석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재송부요청→임명’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강 수석은 이날 “재송부요청 기간에는 3일이 포함될 것이다. 3일부터 언제까지 기한을 줄지는 3일 아침에 정할 것”이라고 말해, 더 시간을 미루지 않고 3일에 곧바로 재송부기한을 국회에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청와대가 지금과 같이 속전속결로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면 재송부요청 기한도 마찬가지로 짧게 설정해 조 후보자를 머지않은 시기에 임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 수석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다. 청문절차를 보고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조 후보자의 의혹을 두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어 속전속결로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커지고 있어 청와대로서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여론을 고려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둘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비판 여론을 조금이라도 잠재우려면 여권에서 검토됐던 ‘국민청문회’를 비롯해 의혹 해소의 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청문회가 진행된다면 임명 수순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