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업계가 추석 전주 의무 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답을 내리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 최대 대목인 추석 연휴 영업권을 놓고 대형마트와 시장상인,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매년 벌어지는 혼란이다.
30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광주 자치구들은 추석 연휴 직전 의무 휴업일을 변경해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마트들은 기존 계획대로 추석 전주 일요일인 다음 달 8일 의무휴업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할인점이 월 2회 쉬도록 강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 휴업한다. 하지만 지역 시장 영업 일정 등에 따라 지역별로 의무휴업일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선물세트 수요가 몰리는 추석 전주 주말에 휴업하면 손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3사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22일 전국 189개 시·군·구에 연휴 직전 휴무일을 추석당일인 13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지자체는 대형마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의정부와 안산, 마산, 창원, 김해 등은 의무휴업일을 8일에서 13일로 변경했다. 11일 휴무 예정이던 일산과 하남, 파주, 원주 등도 휴업일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전국 159개 점포 중 52개 점포가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했다. 홈플러스는 11일 휴무 예정 점포 124곳 중 29곳의 의무휴업일이 변경됐다. 롯데마트도 8일 휴무 예정이던 점포 70곳 중 17곳이 13일로 휴무일을 바꿨다.
지자체마다 의무휴업일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혼란도 생겼다. 수원시는 당초 대형마트 요구를 받아들여 휴업일을 13일로 바꿨다. 하지만 하루 만에 휴업일 변경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을 중심으로 대형마트가 시장상인들의 추석 영업을 방해한다는 반대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따르면 지자체와 유통회사, 전통시장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이뤄지면 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추석 전날이 의무휴업일이었다. 대형마트의 요청으로 일부 지자체가 의무휴업일 변경에 동의했다. 당시에도 일부 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가 시장 상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노동계도 마트 노동자의 명절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며 당일 휴무를 주장했다. 결국 전국 대형마트의 절반 이상(277개)이 문을 닫았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