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수개월 화장실에 방치 20대 중형

입력 2019-08-30 17:03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사체를 화장실에 수개월간 방치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26)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고도 마트에 막걸리를 사러 가는 등 이후에도 거의 6개월간 시신을 화장실에 유기한 채 일상생활을 영위했다”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생인 작은아버지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어 “또 피해자의 시신이 썩어가는 가운데 친구를 집으로 불러 술을 먹기도 했다. 이는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늦은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집 안방에서 아버지(53)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방치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21일 악취 문제로 홍씨의 집을 찾은 건물관리인과 홍씨 작은아버지에 의해 패륜행각이 결국 세상에 드러났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