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도중 사망한 참가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30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김모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가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망자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2017년 3월 10일 서울 안국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도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참가자 5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당시 한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수차례 경찰 차벽을 들이박자 그 충격으로 경찰버스 옆에 세워져 있던 소음관리차가 흔들렸고, 차 지붕 위의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며 김씨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김씨의 사망 원인 중 하나라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은 집회를 적절히 통제해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격으로 대형 스피커가 추락할 위험에 직면했음에도 이를 하강시키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차벽 틈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소음관리차 주변에 오도록 내버려 뒀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가 스피커 추락 직전 위험지역으로 들어왔음에도, 경찰관 중 누구도 피난하게 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경찰관들의 잘못은 김씨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충돌로 생긴 차벽 틈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본인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