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서 ‘두발·복장 규정’ ‘소지품 검사’ 등 삭제

입력 2019-08-30 13:5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 복장, 소지품 검사 등을 언급한 내용이 삭제된다. 용모 규정이나 소지품 검사가 학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아님에도 법령에 기재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0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교 규칙(학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이 입법 취지와 달리 학칙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용모 규정이나 소지품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해당 조항을 논의해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는 취지였지만 법조문의 예시 탓에 오해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4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에서 ‘용모’ ‘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표현을 삭제하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학교 내 소지품 검사나 두발 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 여건에 따라 학칙 제·개정 절차를 거쳐 생활지도 방식을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설희 인턴기자